대우건설, 탄소배출권 발급ㆍ판매로 첫 수익 거둬

입력 2022-03-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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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으로 탄소배출권 발급 및 판매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대우건설)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이 탄소배출권 발급 및 판매로 첫 수익을 거뒀다.

대우건설은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급 받아 국내에 판매하며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시장에 진출했다고 8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CERs)은 일정 기간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에서 매년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지급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초과배출량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모자라면 시장에서 사와야 한다.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은 대우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합동사업이다. 파키스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했고 대우건설은 20%의 지분투자와 시공에 참여했다. 지난 2017년 11월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연간 630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 중이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는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을 2013년 4월 UN에 등록했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41만8000톤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 거래를 위해 KOC(Korea Offset Credit)로 전환했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판매해 약 126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파트린드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감안하면 연간 27만 톤가량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라며 “탄소 중립 시대 도래와 ESG 경영 확산에 발맞춰 친환경ㆍ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속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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