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5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 총 152사 가운데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54.6%(83사)를 기록했다. 전년 66.4%보다 11.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감리 종류별로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이 전년 대비 10.3% 감소한 34.0%로 나타났다. 반면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전년보다 0.3% 증가한 98.0%로 집계됐다. 표본 심사ㆍ감리 관련 지적률은 신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19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나, 혐의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인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72.3%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오류 등 기타 유형 관련 위반도 23사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 동기별로 살펴보면, 중대 위반 비율인 고의ㆍ중과실 적발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9%에서 2020년 28.2%, 2021년 25.3% 등으로 내림세다. 반면 과실 적발 비중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4.7%에 달했다. 이는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 요소(4배)와 질적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14개사로 감소했지만, 부과금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11억4000억 원, 총 부과금액은 159억7000억 원이다.
회계법인의 경우 2018년 11월 1일에 시행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의 시행 이후 2020년에 과징금이 처음 부과돼 지난해 그 부과금액이 증가했다. 회계법인의 과징금은 2020년 2억7000억 원에서 지난해 8억4000억 원으로 늘었다.
회계법인의 회계기준 위반사례는 2020년 37개사에서 30건으로 18.9% 감소했다. 이는 신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주의) 건에 대해서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대 회계법인인 삼일·삼정·안진·한영 등에 대한 감사 조치는 10건으로 전년(13건) 대비 3건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감소등심사감리 결과는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회계 위반비율은 높은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회계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 검증과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