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입력 2022-02-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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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위헌 결정으로 형사사건 재심 재판을 받아 감형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26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A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처벌 근거가 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다.

A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일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에서는 일부 감형된 징역 2년 선고했다.

형사보상법 26조 1항은 ‘면소 또는 공소시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A 씨는 “헌재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형사재판의 재심이 이뤄지는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나 일부 유죄가 여전히 인정돼 감형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위헌결정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적용법조가 변경돼 무죄재판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상요건을 전혀 유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할지 여부, 요건과 범위 등은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헌법불합치결정했다.

한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형사보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입법재량은 존중돼야 하고 특수한 사례에서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해서 이를 위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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