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TF 운영…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드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적격비용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변동을 보면 연 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1.5%에서 작년 말 0.5%로 낮아졌다. 10억~30억 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같은 기간 2.12%에서 1.5%로 낮아졌다. 연간 누적 절감 규모를 보면 10년간 3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 현상 해소 등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3월부터 10월 중에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할 것"이라며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 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