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강호순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의 재발방지 및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해약을 끼치는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 부인과 장모에 대해 방화 살인을 저지른 뒤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범죄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연간 2조2000억에 달하며, 이는 가구당 14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매년 새나가는 셈이다. 특히 보험범죄 적발실적은 2000억원에 불과, 총 보험범죄 중 10%도 적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범죄는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돼 혐의 입증이 어렵고, 실행이 용이한 반면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범죄는 모방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경우 거액을 노린 보험범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우선 손보협회는 형법 개정 등을 통한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적용되나, 실제 형량은 집행유예 46.9%, 벌금형 28.4%로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탐정제도와 같이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은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강호순 사건에서 보듯 보험범죄는 지능적이 혐의 입증이 어려워 전문화된 수사기법이 필요하다"며 "검찰청 및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수사기구를 마련하고 보험업계 및 수사기관의 공조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