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3월부터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들에 대한 강도높은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해 시장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경제 위기로 경제 검찰 공정위가 올해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업무 중심 축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드러내는 의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22일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 하도급업체를 괴롭히는 기업들에게는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강력한 수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18개사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적발, 고발을 비롯한 총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조근익 과장은 "특히 이르면 3월부터 상습 위반사들에 대한 강도높은 현장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 중 다시 한번 제재 업체들을 선정해 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입찰참가 제한 요청, 과징금 20~50% 가중 기존 처벌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처리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의 경우에는 검찰 고발을 원칙을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과 부당감액이나,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와 같은 부도덕한 법위반행위를 한 기업은 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의 이와같은 의지 표명은 이번 위반사들에 대한 제재의 강도가 지난 2개년에 비해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7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07년 과징금 총액 6000만원, 19개사 조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과징급 3억10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선 과징금 부과 규모도 지난해 대비 13배 가까이 늘어난 38억원 인데다가 일부 업체에 대해선 검찰 고발조치까지 시행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17개사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받고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들이었다.
(주)영조주택, 세광중공업(주), 한화테크엠(주), 포스데이타(주), (주)파리크라상, (주)기린산업, (주)신한, (주)티에이치엔, 신도종합건설(주), (주)하림, (주)신흥정밀, 타이코에이엠피(주), (주)삼동, (주)에스아이플렉스, 심팩(주), (주)유라코퍼레이션, 신일건업(주)이 이들이다.
현행 하도급법상 법 위반행위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과 부당감액▲서면교부의무 위반 ▲선급금, 하도급대금 미지급, 설계변경 미조정▲어음할인료, 수수료와 지연이자 미지급▲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등이 있다.
이중 지난 1월 20일 건설 조선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인 신일건업의 경우 하도급과 관련해 모든 법 위반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신일건업에게 시정명령 외에도 검찰고발, 과징금 24억7000만원, 과태료 100만원 부과란 강도높은 제재를 가했다. .
상대적으로 법 위반 행위가 경미한 조치를 받았지만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도 시정명령을 받은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테크엠, 경고조치를 받은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데이타가 끼어 있어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조근익 과장은 "하도급 상습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엄중 대응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부당한 대응을 하는 원청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