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절충안에도 선관위는 불가 입장 안 굽혀
대선 이후 선거에서도 계속 적용…향후 감염병 창궐 대비
내달 9일 대선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로 투표한다.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뒤 1시간 반 동안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격리자가 별도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격리장소와 투표소 사이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 안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방역당국 허가를 받아 낮에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여야는 오후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로 반발했다. 현행 제도에서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를 하는 데 드는 예산소요는 85억 원인 데 반해 오후 9시로 시간을 늘리면 23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추산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늘리지 않더라도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이 절충안에도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투표시간 연장은 대선 이후 선거에서도 적용된다. 선관위는 이번 한시적 적용을 요청했지만, 여야는 감염병 창궐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