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가능성 거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텍사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텍사스/로이터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정권 시절 백악관 직원들이 주요 문서를 소각용 봉투에 넣어 국방부로 보내는 정기적인 소각 작업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종이봉투와 비슷하게 생긴 소각용 봉투는 통상 백악관에서 문서를 처분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 중앙정보국(CIA) 등 주요 기관들도 파쇄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해당 봉투를 종종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문서는 재임 기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전문가들은 자칫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 역사전문가 린지 체르빈스키는 “트럼프의 행동에서 얻은 가장 큰 사실은 그가 법 위에 있다고 확신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