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며 “발행회사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 면제 조치를 통해 전자투표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수수료 면제는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올 한 해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