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 벌금 2억 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조현준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한 결과"라며 "피고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재판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사들인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의 거래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배구조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경영난과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