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단행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에서도 형사·공판 검사 우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가량 고검검사, 평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인사위는 고검검사급(차ㆍ부장검사) 인사의 경우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권보호, 형사·공판 등 업무를 맡은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평검사는 인사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 원칙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정기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고,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전국청에서 균형 있게 발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는 폭넓게 적용한다.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고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가 지나치게 많아 신규 전입 자체가 어려운 일부 청은 인근이나 희망지를 반영해 전보할 계획이다.
올해 3월 1일 신설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배치해 청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의결 사항 등을 참고해 25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 대상자들은 2월 7일 부임하게 된다.
이번 평검사 인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이동이 주목된다. 이날 검사인사위에서는 특정 검사의 인사이동 여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