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입력 2022-0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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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건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국내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 = 대우조선해양건설)
▲국내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 = 대우조선해양건설)
타 노조 타워 기사의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통해 채용을 무산시키고 현장을 무리 지어 횡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건설현장의 채용 관련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감독한 결과 2개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 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하고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부는 앞서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 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지난해 12월 6일 마련,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총 과태료 6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TF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처벌해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명은 구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봤다.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해 2년간 신고실적 0건에서 하루 평균 3건 내외 신고·문의, 접수된 사건 중 33건을 관련 부처에 처리 요청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은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간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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