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오늘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가 대상이다. 지급액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 누리집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 5부제로 진행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기준이다.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 원이 지급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보다 많은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