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마스크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약사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17일 대한약사회는 약사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관, 약사 윤리 규정, 약사법,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
위원들은 약사법에 따라 법률·보건·언론·시민사회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으며 복잡한 환불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의약품 오ㆍ남용을 줄이기 위한 것', '대기업 횡포를 똑같이 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다 결국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비상식적인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하는 행위로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약사 자격정지 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
약사 윤리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