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3.1배 해제”

입력 2022-01-14 09:45 수정 2022-0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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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만㎡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완화하고…군사작전 영향 미미한 3426만㎡ 개발 가능토록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인근에는 아파트와 농지, 도로가 어우러져 있다. (뉴시스)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인근에는 아파트와 농지, 도로가 어우러져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군사보호구역 관련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배경을 밝혔다.

이 취지에 따라 이날 발표된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전수조사를 통한 해제 가능 구역을 분류하고,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정한 것이다.

해제된 군사보호구역 면적은 905만3894㎡로 약 274만3000평 규모다.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인데, 접경지역인 경기·강원·인천의 해제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369만㎡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치면 신축이 가능해진다. 완화된 지역은 강원도 철원과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 등이다.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지역 3426만㎡, 여의도의 약 11.8배 면적을 분류해 개발을 위한 군과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탁키로 했다. 저층 건물의 경우는 군과 협의 없이도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강화와 강원도 철원·연천·양구·양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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