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을 이용한 근육 내 자극치료(IMS)를 한 의사가 한의사에게만 허용된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 A 씨는 2011년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를 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육 통증 부위를 침으로 자극하는 IMS 시술은 현대 의학에 속하는 의료행위인지, 한방 의료행위인지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1·2심은 “IMS 시술의 성격에 관해 아직 학문적, 제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IMS 시술을 한방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IMS 시술이 침술 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의 구체적인 방법,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침술 행위의 자침 방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통상적인 IMS 시술 부위라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대한IMS학회에서 실시한 정규강좌를 수강한 적은 있으나 한방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을 따로 습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시술 행위는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의 과정이 침술 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 방법과 어떠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유사한 측면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해도 전통적인 한방 침술 행위의 시술 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고, 사용한 침은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호침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술에 사용한 전기적 자극도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