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을 대가로 시간강사로부터 돈을 받은 국립대 교수 2명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5년4개월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억3000여만 원 추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 등도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4년부터 시간강사 C 씨에게 전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요구해 각각 1억4000만 원,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교내 학술연구비를 신청한 뒤 C 씨가 대필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또 2014년 12월 C 씨에게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하고, 2016년 8월 테이블에 스스로 머리를 세게 박도록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 B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골프장에서 다른 피해자 D 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4개월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B 씨의 형량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