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2심 다시…"일부 혐의 무죄"

입력 2022-01-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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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주범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일부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씨는 해당 주식의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며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 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여러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신사업 진출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 조작,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무자본 인수·합병한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도 있으며, 에스모에는 라임 돈 1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등은 에스모 주가를 조작해 차익 83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 원으로 벌금 액수를 줄였다.

함께 기소된 강모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00억 원, 2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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