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적합업종 첫 심의위 13일 개최…최종 결론 가능성 적어

입력 2022-01-10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부 “심의위 요청, 향후 일정 비공개”…시민단체 “또 미루면 대선 앞두고 정치적 영향 끼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오는 13일에 열린다. 다만 이번에 심의위가 개최되더라도 첨예한 사안인 만큼 몇 차례 회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은 적다.

1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 30일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의 공식 개최 요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심의위는 13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심의위는 3년간 논란이 지속해온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판단할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적합업종 지정은 일차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의견을 내리고, 이어 중기부 산하 심의위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19년 1월 지정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2월 중고차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3년여간 논란이 지속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그동안 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했다. 중기부는 양측과 수십 차례 만나서 중재 노력을 했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을 심의위에 맡겼다.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심의위가 개최되더라도 안건에 대한 회의가 몇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차 심의위에서는 중고차 판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그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하는 과정으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은 차후 회의를 개최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워낙 첨예한 사안이라 심의위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위 요청에 따라 개최 일시와 장소, 향후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처장은 “중고차 판매업 관련 결정은 이번 회의에서 끝나야 한다”며 “이번 심의에서 또 미뤄지면 대선을 한 달 앞으로 가는 상황이라 정치적 영향을 받게 돼 결론을 더 질질 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고차 판매업 관련 을지로위원회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이번 심의위의 결정이 극과 극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며 “그동안 기존의 논의 내용과 상생협력위원회 자료가 많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조화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68,000
    • +4.12%
    • 이더리움
    • 4,533,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6.31%
    • 리플
    • 1,009
    • +5.54%
    • 솔라나
    • 310,700
    • +5.36%
    • 에이다
    • 811
    • +6.15%
    • 이오스
    • 777
    • +0.91%
    • 트론
    • 256
    • +2.4%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17.61%
    • 체인링크
    • 19,010
    • -0.21%
    • 샌드박스
    • 404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