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으면서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9일 조선비즈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카페인 ‘22C 대한민국과윤석열’ 회원들의 통신 조회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언론인은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가족 등 일반인, 심지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통신자료까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카페 회원이 고위공무원도 아닌데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을 왜 한 걸까” “이거 완전 독재 정권들이 했던 짓거리를 하고 있네” “민간인 사찰이라니 무시무시하네요.” “어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네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관련 정보를 담은 포스팅이 줄을 잇는다.
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려면, 통신사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클릭한 뒤 본인 인증을 하면 1년 단위로 통신자료제공사실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완료하면 7일 안에 신청한 이메일로 신청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공수처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과 민간인, 정치인을 상대로 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전화번호 소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탐문하는 절차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통신조회는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통신 영장은 특정 전화번호 소유자의 성명이나 성별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오는 21일로 출범 1년을 맞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도 없이 괜한 민간인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며 무용론만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