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펀드 판매중단

입력 2022-01-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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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본사. (연합뉴스)
▲188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본사. (연합뉴스)
은행권에서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펀드 판매를 연달아 중단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펀드 상품의 설정금액 중 오스템임플란트의 비중이 1% 이상 편입된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호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 △KB밸류초이스30증권투자신탁 △우리스마트뉴딜증권투자신탁1호 △우리중소형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 등 5개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규판매를 중단하게 됐다"면서 "판매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투자 자산에 오스템임플란트가 단 1주라도 담긴 77개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NH농협은행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29개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가 18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횡령 액수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 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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