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1심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2-01-06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입원했고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53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34,000
    • +0.15%
    • 이더리움
    • 3,521,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462,300
    • +1.05%
    • 리플
    • 785
    • +0%
    • 솔라나
    • 196,100
    • +1.71%
    • 에이다
    • 508
    • +4.53%
    • 이오스
    • 691
    • -1.57%
    • 트론
    • 201
    • -1.95%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50
    • -0.23%
    • 체인링크
    • 15,700
    • +2.28%
    • 샌드박스
    • 372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