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차량 견인 서비스

입력 2009-02-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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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사고발생시, 차량을 견인할 때 공사가 무료로 운영하는 '긴급차량견인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속도로 특성상 일반 차량정비 업소들의 견인차량보다 정식 훈련을 받은 도로공사 견인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한 지는 오래됐다. 지난 2005년 3월 처음으로 도입된 도로공사 차량 견인서비스는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갓길사고로 매년 20여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여명이 다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ㆍ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보고 그대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

게다가 화물차량은 통행료 심야할인 등을 이유로 심야 운행이 잦아지면서 갓길 교통사고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공사의 차량견인 서비스는 도입이후 지금까지 모두 1000여대의 차량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2차 교통사고 예방과 구난지연으로 인한 지․정체 완화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도로공사는 앞으로 누구나 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각종 안전시설을 개량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를 요청할 때는 1588-25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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