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적용

입력 2021-12-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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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유효기간 없어…유은혜 "방역상황 안정되면 제도 종료 검토"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조치를 발표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일정을 3월부터로 조정하고, 3월 한 달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는 만 12세 이상(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청소년도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이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본은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학원단체와 공식 협의체를 꾸려 현장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2월 시행을 두고 접종 일정의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반영해 시행 시점을 연기하고 유예기간을 도입했다.

학원에서 접종 증명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질병청은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학원에서는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 증명을 월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12~17세 청소년은 2차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 증명 1회만으로도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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