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와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맺은 방송작가 5명 중 2명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4월부터 이달까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보도·시사교양 분야 방송작가 363명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내용, 노무 제공방식 등을 조사한 결과, 152명(41.9%)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30일 밝혔다. 방송사별로 KBS는 167명 중 70명, MBC는 69명 중 33명, SBS는 127명 중 49명이 근로자에 해당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업무 외에 사 측의 요청으로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방송사로부터 방송 소재 선정 및 원고 내용 수정 등에 관한 지시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송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다만, 일부 방송작가는 원고 집필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행사했으며, 방송사 정규직원과 일방적인 지휘·감독이 아닌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방송작가가 소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등 사용종속 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웠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들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방송업계는 그동안 규모 확대,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방송시장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력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근로감독으로 확인된 것처럼 일부 방송작가들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개선돼야 하고, 앞으로도 방송사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방송업계와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