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사건으로 정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이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면담하고, 윤 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면담결과서 3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허위 면담보고서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뒤 진상조사단 기록에 편철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검사는 기자 2명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직무상 비밀인 윤 씨의 면담결과서 출력물 등을 건네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허위 면담보고서가 과거사위원회의 보도자료로 배포되게 함으로써 이 검사가 곽상도 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