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입력 2021-12-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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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 (뉴시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 (뉴시스)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15~30년간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할 수 없다.

이 씨의 형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문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씨는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던 중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다. 이후 이 씨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의 형은 동생의 사망 경위를 자세히 알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군사기밀·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이 씨의 형이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해경 자료 중에선 어업지도선 직원 진술 조서,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 등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했다.

김 변호사는 "빠르게 정보를 받기 위해 사망 경위가 담긴 정보를 공개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당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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