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치료비 본인 부담 및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실무 협의체 구성, 코로나19 중환자 입원기준 및 전원·전실 방안 검토키로
정부가 병상 확보를 위해 중증병상 입원환자 중 210명에게 '전원(병원이동)·전실(병실이동)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 중 22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98명은 일반병실로 옮겼거나 이동 예정이다. 다만 66명은 격리병상 계속 사용을 위한 소명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42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병상 장기 재원자 210명에게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코로나19 증상 발생이후 20일 지나서도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다.
17일부터 시행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한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 210명 중 87명은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고 11명은 이동을 앞두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실을 옮긴 87명 가운데 같은 병원에서 병실을 옮긴 사람이 43명이고, 다른 병원으로 간 사람이 2명, 이미 퇴원한 사람이 10명"이라며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전실 명령을 받은 210명 중 이미 사망한 인원은 22명이다. 다만 이들이 격리병상과 일반병상 중 어디에서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밖에 66명은 격리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 소명절차를 진행 중이다.
행정명령을 받은 210명은 증상발생일 이후 평균 30일간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입원한 사람은 증상 발생 뒤 72일이 지난 상태였다.
만일 행정명령을 거부하면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 등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일반병실로 옮기라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 통제관은 "전원·전실명령은 증상 발현 뒤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치료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행정명령에 따른 일반진료 우려 등 논란에 따라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구성해 관련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전문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중환자의 입원기준과 전원·전실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