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연장ㆍ상환 유예 영향... 구조조정 대상 기업 감소

입력 2021-12-16 12:00 수정 2021-12-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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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1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제공 = 금융감독원
▲제공 = 금융감독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지원 조치 등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 기업의 수가 감소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3373곳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 결과 160곳(C등급 79곳, D등급 81곳)이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났다.

이 가운데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43곳,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157곳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부터 3년 연속 부실징후 기업이 증가해왔다. 지난해 증가세가 대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전년(153곳) 대비 4곳이 늘어났다.

금감원은 “최근 부실징후기업 수의 감소는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 유동성 지원 조치, 기업 실적개선 등이 원인이다”라며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기업 자금 사정이 개선되면서 연체율은 최저 수준이며, 회생신청도 지속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조치로 기업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조3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은행권이 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가 크지 않고,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 중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계획 수립ㆍ이행이나 채권단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신속금융지원ㆍ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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