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시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세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한 전 총리의 추징금을 집행해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건설업자 한만호 씨(2018년 사망)로부터 미국 달러를 포함한 9억 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