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1년 늦춘다...2023년부터 적용

입력 2021-12-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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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2022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일부 기업이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ㆍ운영ㆍ외부감사 의무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를 뜻한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상장사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ㆍ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ㆍ해외 출장이 제한되어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 규모의 168개 상장사 중 해외종속 회사가 있는 기업은 152사로 이들의 해외종속회사는 총 4338사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장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일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만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상장회사들의 부담 완화 기대와 해당 제도 도입 준비 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 7월 입법예고됐던 회계감독 관련 사항 등 여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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