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21-12-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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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4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과 살인미수 협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변호사 등 경찰 내외인사 7명으로 구성되며, 논의를 거쳐 최종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 등을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씨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8조2항에 근거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10일 오후 2시 반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4층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집에 없었다.

범행 직후, 이 씨는 흉기를 버리고 옆 건물의 빈집에 숨어있다가 근처를 수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가 성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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