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입양 후 잔혹 살해한 공기업 직원, 보직 해제

입력 2021-12-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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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후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뒤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가 재직 중이던 공기업에서 보직 해제됐다.

13일 군산 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뒤 보직 해제 됐으며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개들을 물속에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 사체는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했다.

그의 범행은 그에게 입양을 보낸 한 견주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게시물을 본 다른 피해자들도 똑같이 주장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차은영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대표는 A 씨를 직접 찾아갔다.

오랜 설득 끝에 자백을 받아 낸 차 대표는 경찰에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3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 씨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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