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초등 예비소집…올해도 비대면·분산 진행

입력 2021-12-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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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초등학교에서 승차 확인(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한 초등학교에서 승차 확인(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5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2022학년도 초등학교 의무교육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인 예비소집 일정은 시·도별로 다르고 학교 일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올해 예비소집도 지난해처럼 줌(zoom) 화상회의,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대면일 경우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까지 포함해 분산 진행된다. 워킹스루,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비대면 예비소집은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아동 및 예비 학부모를 위해 학교생활 안내서, 돌봄 등 각종 신청 서류를 학교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우편이나 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을 때는 물론 정부24 등을 활용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하기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나 취학면제나 유예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한다. 단위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은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된다. 다문화 학생이 원활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4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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