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유 전 본부장의 유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10분께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중이었다.
유 전 본부장이 오전 2시께 자택을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유족들은 유 전 본부장이 작성한 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 전 본부장은 전날 비서에게 사직서를 맡기고 퇴근했다. 퇴근 전까지 정상 출근해 업무를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비서실 직원에게 사직서를 맡겼으나 정식 접수되지 않아 대부분 직원은 사직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