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거나 수술 또는 장례를 치르면 신용대출을 소득의 150%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후속 조치다.
은행연의 안으로 은행이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라도 △결혼 △장례, 상속세 △출산 △수술, 입원에 해당하면 연 소득의 0.5배를 더 대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A씨가 결혼을 이유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7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결혼에 해당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례,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를 내면 된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술과 입원은 수술,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를 내야 한다.
은행연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할 것”이라며 “편의를 위해 대출 실행 후 별도의 지출 내역 징빙은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