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미 공지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1-12-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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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상호금융의 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었다. 이 탓에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타 금융권은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으로 상호금융업권도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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