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1-12-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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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2022년 예산안 통과

▲<YONHAP PHOTO-0932>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jeong@yna.co.kr/2021-12-07 10:30:15/<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0932>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jeong@yna.co.kr/2021-12-07 10:30:15/<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는 시행일을 공포일 즉시로 수정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개정 법률안을 오는 8일 바로 공포하기로 했다. 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도 심의·의결됐다.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은 지난 9월 정부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국회 증액 요청에 대해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기금을 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증액한 607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예산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도 늘게 됐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보강됐다.

문 대통령은 예산공고안과 함께 경제 활력을 조기에 높이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신 부대변인은 새해 예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의결 시 강조하였던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기존 아동수당의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으로 '영아기 집중투자'를 확대하고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신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등 일반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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