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1-12-07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7일 국무회의 후 공식 발표…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2월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들. (연합뉴스)
▲12월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들.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은 8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45,000
    • +0.12%
    • 이더리움
    • 3,549,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57,900
    • +0.57%
    • 리플
    • 786
    • -0.25%
    • 솔라나
    • 197,400
    • +2.28%
    • 에이다
    • 493
    • +4.23%
    • 이오스
    • 698
    • +0.72%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50
    • +0.76%
    • 체인링크
    • 15,340
    • +0.66%
    • 샌드박스
    • 37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