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태영호 국민의힘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상속ㆍ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8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태 의원은 "애초에 발의한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지는 않고 10년까지만 연장돼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