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경영권 매각 잡음...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 현실성 있나

입력 2021-12-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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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2대 주주의 항의로 잡음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최대주주가 기업가치를 독식한다'며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관련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샘 2대 주주인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엘피(이하 테톤)는 오는 8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검사인을 선임해 달라며 지난달 23일에 소를 제기했다. 테톤은 한샘에 13년가량 장기투자한 FI(재무적 투자자)로 지분 9.2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테톤은 한샘에 △독립적 이사회 구성 △자사주(지분율 26.7%) 소각 △효율적 자산분배 △모범적 기업주조헌장 채택 등을 요구했다.

테톤 측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은 철저히 배제됐으며 주가는 지배권변동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하락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총 이후에도 정기 주총 등에서 지속해서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한샘 최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약 7000억 원 받기로 한 것을 두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란 최대주주가 보유한 경영권 지분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들에게도 매각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는 것을 뜻한다.

반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은 시장을 위축시킬 염려가 커 실무를 모르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기업 매각은 새로운 경영진의 경영 개선 등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 기회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도 1997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외환위기 때 폐지했다.

M&A 경험이 있는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경영권 지분이 너무 적어서 확대해야 한다는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시장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딜 규모 자체가 커지는 것이 부담이다. M&A 시장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IB업계 전문가는 "새로운 경영진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도 회사를 매입하는 것은 기업가치를 그 이상으로 키울 자신이 있다는 것"이라며 "유상증자 등을 통해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성을 키우는 것이라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구주 매수는 기업가치 향상에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테톤이 한샘 주식을 매매하면서 이미 엄청난 평가 수익률을 기록한 상태란 점도 눈에 띈다. 사실상 언제든 액시트(차익시현)에 나서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테톤은 지난 2009년 10월 한샘 주식을 장내 매수하면서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 첫 5% 매수 단가는 9609원에서 1만3700원 사이다. 이후 2011년, 2018년, 2019년 수차례에 걸쳐 한샘 주식을 매매해왔다. 공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테톤은 한샘 주식을 평균 약 4만 원에 장내매수해 평균 약 5만7000원에 팔아 약 42%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해당 계산에 테톤이 최근 10만 원대에 매수한 주식과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한샘 지분의 매입가격도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테톤이 현재까지 한샘 주식 매입에 투입한 자금은 1071억 원이다. 이 중 602억 원어치를 장내매도해 회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보유한 주식 217만3945주의 실질 매입 단가는 2만1000원대인 셈이다. 전날 종가 기준 한샘 주가가 8만9200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13년 만에 수익률 324% 수준을 기록했다. 총금액으로 따지면 약 1500억 원 수준의 평가차익을 올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테톤 관계자는 "현재 액시트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영권 매각 발표 후 한샘은 중장기적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내년 1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최소 배당 성향을 50%로 상향한다고 공시했다. 6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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