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연합뉴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 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2010~2011년 권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던 때 주식시장에서 '선수' 중 한 명으로 활동하던 인물로 지목된다.
이 씨는 10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한 달 여 만에 검거됐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10년 2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맡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뛰어들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이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의 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투자회사 대표 이모 씨 등 또 다른 '선수' 3명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일인 5일 권 회장을 기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