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부위원장은 10일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폐지시 부작용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폐지냐 존치냐의 여부를 놓고 여야간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출총제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출총제란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문어발 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987년 도입돼 1997년 폐지되었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출총제와 같은 제한으로 현재의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출총제 폐지와 관련한 대안으로 재벌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향을 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총제 폐지 이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까지 여러 대안을 고민중이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반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대기업집단들의 폐해와 관련 시장에서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장치들은 여럿이 있지만 다만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권집단소송제도 등이 그 사례지만 아직까지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 출총제 폐지와 관련해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보고 다른 대안들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를 가지고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서 규제를 위한 제도를 보탠다면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확률이 높다"며 "출총제 폐지와 관련 공정위가 대안으로 마련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운영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출총제 폐지와 관련해 대기업의 출자에 대한 사전규제를 없애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는 또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라는 취지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2008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 및 출자여력'을 통해 2008년 4월 현재 10개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 소속 31개 기업 중 출자여력이 다 되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금호석유화학(주), 금호타이어(주), 한진에너지(주), 에스티엑스조선(주) 등 4개사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나머지 27개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삼성전자의 경우 2008년 4월 기준으로 더 출자할 수 있는 돈이 17조원이 넘고, 현대자동차는 5조원이 넘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정희 의원은 "만약 출자총액 제도가 대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다면 31개 대상기업들이 모두 출자여력 없이 꽉 채운 출자 상태로 출자여력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출총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