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신용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21-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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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8월부터 추경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 보증하고, 낮은 보증료와 2.7% 내외 금리로 지원한다.

그러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해 정부 방역 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컸던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사업자의 경우 보증 지원을 받지 못했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애초 정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기 위해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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