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규모 건설·제조 사업장 64%가 추락 위험 및 끼임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실시한 ‘3대 안전조치 일제 점검’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8차례 점검했다. 점검 대상 2만487곳 중 1만3202곳(64.4%)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위반율은 각각 68.1%, 55.8%다. 위반한 추락사고 예방수칙 중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위반한 끼임사고 예방수칙 중에서는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가장 많았다.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사업장의 위반율이 70.3%로, 1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63.7%보다 높았다. 제조업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율이 57.4%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37.0%보다 높았다.
눈에 띄는 점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의 위반 비율이 7~8월 49.0%에서 9~10월 17.7%로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24일에도 전국 건설·제조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