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돌봄 등 지원
인원·시설제한업 특별융자 2조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가 5조3000억 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민생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숙박시설,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9조4000억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에 따른 19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19조 원 중 5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을 활용해 12조7000억 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9조4000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패키지로 투입된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선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도 개선한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잔액 3조6000억 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하고, 신청할 때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 50%와 산재보험료 30%를 업체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 5만 명 대상으로는 내년 2월까지였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지역상권의 매출 회복을 위해선 약 500억 원 규모의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여행·숙박·관광·공연업 등 해당 업계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현금 보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보다 목돈이 될 만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무이자 융자하는 내용 중심으로 이번 주 회의를 열어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고용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코로나 지속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구직급여 기정예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1조3000억 원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한다.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51억 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생활자금 저금리(연 3~4%) 융자 지원을 위해 햇살론 공급도 600억 원 늘릴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