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대상자, 스마트워치 오차에 피살…경찰 "3초내 위치추적방식 도입"

입력 2021-11-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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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서울시 내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으나 오차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다른 장소로 출동하는 동안 목숨을 잃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은 "중부서 신변 보호 대상자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서 최초 신고 시 스마트워치의 위치 값이 명동으로 나타난 것은 스마트워치의 위치를 기지국 중심으로 확인하는 기존 112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41분께 서울 중구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 구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경찰은 3분 만에 스마트워치가 보낸 신고 위치인 서울 명동에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그곳에 없었다. 스마트워치가 피해자의 실제 위치가 아닌 부정확한 위치를 전달해 혼선이 빚어진 영향이었다.

A 씨는 피의자를 맞닥뜨린 직후 바로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1차 기지국 위치만 잡히고 와이파이나 위성 위치 값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피습을 당한 뒤 두 번째로 신고 버튼을 눌렀을 때도 2차 위치 값은 잡히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첫 신고를 한 지 12분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마트워치 등 신변 보호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특히 시범 운영 중인 신변 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신변 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복합 측위 방식으로 위치추적시간을 3초 이내로, 오차범위는 50m 이내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기지국·와이파이·위성(GPS)으로 동시에 위치를 확인해 가장 먼저 잡힌 위치 값으로 출동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A 씨는 전 남자친구 B 씨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며 신고해 지난 7일부터 경찰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 씨를 대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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