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근무시간 이외 연락하는 것 불법”

입력 2021-1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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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규정하는 법안 일부
기업, 재택근무 근로 시 발생하는 비용도 부담해야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의 한 가정집에서 4월 23일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에반스톤/AP뉴시스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의 한 가정집에서 4월 23일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에반스톤/AP뉴시스

퇴근하거나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메시지를 멈추지 않는 끈질긴 상사가 있다면,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그 행동이 불법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포르투갈 의회에서는 지난 5일 고용주가 전화나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정규 근무시간 이외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다음 날인 6일 발효했다.

새 법은 “고용주는 휴식,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포함해 근로자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는 것은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법은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는 2017년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이외 업무 이메일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프랑스의 법안과 유사하다.

포르투갈의 새 정책은 재택근무를 규정하는 법안 일부다. 근로자들은 원한다면 재택근무를 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새 법은 또 근로자들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전기료나 가스요금, 인터넷비 등 모든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포르투갈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하면서 작업하는 ‘디지털 노마드’에게 호감을 사려 한다고 CNN은 설명했다.

이런 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더 보편화됐다. 리서치업체 가트너는 재택근무자가 2019년 전 세계 근로자의 약 17%였는데 올해 말에는 그 비중이 32%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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