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보복 시 3배 배상' 대리점법, 국회 본회의 가결

입력 2021-11-11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본사의 대리점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대리점 보복 조치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 조치를 한 본사는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 WSJ “삼성전자ㆍTSMC, UAE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31,000
    • +0.48%
    • 이더리움
    • 3,44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458,000
    • -0.33%
    • 리플
    • 784
    • -1.63%
    • 솔라나
    • 193,100
    • -2.87%
    • 에이다
    • 469
    • -2.09%
    • 이오스
    • 690
    • -1.85%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00
    • -2.26%
    • 체인링크
    • 14,860
    • -2.69%
    • 샌드박스
    • 370
    • -3.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