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ㆍ상습위반업체 선정

입력 2009-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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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9개와 상습위반업체 54개를 선정하고, 10개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향후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할 예정이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모범업체는 최근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주)성국종합건설, (주)두산엔진, 삼흥종합건설(주), (주)신창, 영진종합건설(주), 영진종합건설(주), (주)세왕섬유, 가토종합건설(주), (주)대도엔지니어링 등이다.

성국종합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모범업체로 선정되었고, 대기업으로는 (주)두산엔진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54개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근거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에서 벌점 2점 이상인 업체들이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건설(18개), 제조(33개), 용역(3개)이며 선정된 54개 업체 중 대기업은 건설, 제조, 용역업종에서 각 1개씩 3개사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한 명단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조달청, 중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모범 업체들은 벌점을 감점하고,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상습위반업체들은 특별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법 위반시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요건 충족시 형사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과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모법업체들은 공개했지만 상습위반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법제도를 정비해 상습위반업체들에 대해서도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상습위반업체들 명단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인해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하도급관련법 개정을 상반기중에 마무리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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